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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물가상승 반영, 기초연금 1인가구 월 32만 원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연금액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3750원 올라 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지난해보다 6.7% 오른 286만1091원으로 결정했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 재평가율(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국민연금 인상국민연금 인상


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소득은 289만원이 돼서 월 약 7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기초연금 지급액기초연금 지급액

 

그리고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이 대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

(기준 : 2022년 10월 당월,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20년 이상
가입
10 ~ 19년
가입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 6,222 5,229 917 2,270 746 1,230 66 10 27 32 924
연금
월액
최고 2,491 2,491 2,491 1,916 2,200 1,053 1,823 1,863 1,601 1,230 1,269
평균 530 584 980 403 610 227 225 643 516 385 317

※ 연금 평균 및 노령 평균 액 산정시 특례・분할 연금 제외

특례포함 연금 평균액 : 469,827원, 특례포함 노령 평균액 : 498,695원

 

▼ 정보 보도 자료 보기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8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등록일 : 2023-01-08 조회수 : 308 담당자 : 이송이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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