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물가상승 반영, 기초연금 1인가구 월 32만 원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연금액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3750원 올라 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이전 1 다음